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의결11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라는 문언을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징계 결의처분이 적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의결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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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