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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의결1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의결11
선고일
2017-04-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의 '대의원 및 간부회의'라는 문언을 '확대간부회의'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절차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징계 결의처분이 적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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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