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9
- 선고일
- 2017-06-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를 위해 근로자를 역량향상과정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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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