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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9
선고일
2017-06-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점장의 현장 역량강화를 위해 근로자를 역량향상과정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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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