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9
- 선고일
- 2018-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신고리 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 중 본관기초굴착공사를 위해 채용되었으나, 해당 공사가 2017년 10월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공사 종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른 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종료와 함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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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