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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8
선고일
2017-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부문검사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부 사유는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일부 경미한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경미한 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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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