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8
- 선고일
- 2017-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부문검사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부 사유는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일부 경미한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경미한 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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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