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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8
선고일
2017-04-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로 신분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복직과 무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내린 배치대기 인사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 처분을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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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