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8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로 신분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복직과 무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내린 배치대기 인사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징계 처분을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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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