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78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서면 복직명령을 수용하여 해고 전 직무로 복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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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