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78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광주지점의 적임자가 아니고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 수입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부당전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해체로 전보가 불가피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전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희망근무부서 조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이행된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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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