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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78
선고일
2018-01-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서면 복직명령을 수용하여 해고 전 직무로 복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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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9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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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