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4
- 선고일
- 2017-09-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 후 무단결근하고 병원 운영자금에서 개인 차량유지비를 지출하였으며 장기간 무단이석 및 무단조기퇴근을 반복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배임적 거래행위나 자금유용 등의 사유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은 지위의 관리책임자임에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사전 통지와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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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