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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64
선고일
2017-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규모 인사 및 합의 직후 조합 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부서원이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배치한 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설치 계약 체결 시점과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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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9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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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