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64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규모 인사 및 합의 직후 조합 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부서원이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배치한 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폐쇄회로티브이(CCTV) 설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설치 계약 체결 시점과 촬영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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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