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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6
선고일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인사평가회의 진행 당시에도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 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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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