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6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인사평가회의 진행 당시에도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 부여나 관련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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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