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6
- 선고일
- 2017-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여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짐을 챙겨 출근하지 않은 점, 인사부장과의 통화에서 퇴사 처리에 동의한 점, 타 사업장에 조기 재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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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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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