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51
선고일
2017-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진열대 제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지인들에게 증정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업무용 메신저로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재고 관리자 지위에서 고의로 상품을 수차례 무단 반출한 점과 동종 해고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