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1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자체와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한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퇴근, 회의 불참, 무단 공문 발송 및 불투명한 비용 집행 등의 징계사유를 저질러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 결정사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이유를 적시하는 등 절차적 위반도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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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