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51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진열대 제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지인들에게 증정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업무용 메신저로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재고 관리자 지위에서 고의로 상품을 수차례 무단 반출한 점과 동종 해고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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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