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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14
선고일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택근무확인서를 교부하며 한 달간 자택근무를 승인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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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