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9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4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택근무확인서를 교부하며 한 달간 자택근무를 승인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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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