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14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작업 중 언쟁 후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진술과 달리 근로자가 해고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건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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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