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00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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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