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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43
선고일
2017-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수당 갹출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허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지시하였으며, 허위 출장을 간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산과학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부하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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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