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43
- 선고일
- 2017-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수당 갹출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허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지시하였으며, 허위 출장을 간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산과학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부하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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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