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43
- 선고일
- 2017-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차량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면담하며 합의해지를 주장했으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며 타 사업체 취업을 권유한 녹취록이 확인되므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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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