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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32
선고일
2017-10-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대외협력부장으로서 대외협력 및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고, 근태관리나 근무 장소 없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매월 지급된 급여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무마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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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