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2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품 판매조건 결정권, 근태관리,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위탁계약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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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