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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32
선고일
2017-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품 판매조건 결정권, 근태관리,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위탁계약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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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8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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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