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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21
선고일
2017-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며 사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용자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온전히 근로자의 귀책으로만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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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