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21
- 선고일
- 2017-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며 사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용자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한 전보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온전히 근로자의 귀책으로만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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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