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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21
선고일
2017-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사한 점, 근로관계 종료 약 1개월 전에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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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