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21
- 선고일
- 2017-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김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사한 점, 근로관계 종료 약 1개월 전에 자진 퇴사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