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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18
선고일
2017-10-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해제되어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 해제로 인해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이 이미 실효되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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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