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8
- 선고일
- 2017-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외선 오존 소독기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는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부원장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독기 사용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를 실질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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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