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8
- 선고일
- 2017-10-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해제되어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처분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 해제로 인해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처분이 이미 실효되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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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