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3
- 선고일
- 2017-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상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2.95명에 불과하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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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