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3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의 관리책임을 지게 되어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근시간 미등록,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과징금을 부담하거나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았고 다른 담당자들은 경고 처분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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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