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1
- 선고일
-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 신뢰가 필수적인 유통업에서 중간관리자가 금전을 유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행위는 중대하며,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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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