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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61
선고일
2017-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3개월로 수기 수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적법하게 수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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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