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61
- 선고일
- 2017-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3개월로 수기 수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적법하게 수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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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