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61
선고일
2017-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 신뢰가 필수적인 유통업에서 중간관리자가 금전을 유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위행위는 중대하며,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