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
- 선고일
- 2017-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성립을 부인하고 복직 명령 불응을 주장했으나, 면접을 통해 임금과 근무 일시를 정하고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점과 출근지시 내용증명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정상 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의해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제공 거절 의사를 문자로 보낸 점을 미루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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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