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5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일 징계 출석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였고 구두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의사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근로관계 종료 당일 검찰 고발이나 이후 임금 지급 촉구 과정에서 해고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