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5
- 선고일
- 2017-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외부기관에 반복 제보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 이메일 발송으로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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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