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5
- 선고일
- 2017-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중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강의 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쟁이 우발적이었고 해고 결정 당시의 영업비밀 유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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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