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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45
선고일
2017-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중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강의 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쟁이 우발적이었고 해고 결정 당시의 영업비밀 유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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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