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0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7년 3월 17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이후 인사발령을 거쳐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의 고객지원팀으로 원직 복직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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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