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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40
선고일
2017-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가 사용자가 정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사용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 작성 및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학생 관리 및 작업도구를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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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