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40
- 선고일
- 2017-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가 사용자가 정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사용하고,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 작성 및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학생 관리 및 작업도구를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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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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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