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9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통상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