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39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추정되고 수강생 중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민원 제기 사실만으로 비위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수습하려 노력한 점, 20여 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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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