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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5
선고일
2017-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자 퇴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에도 민원이 재차 발생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인 점,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각서 제출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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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