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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5
선고일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4년 8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매년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수탁사업이고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이나 계약서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해당 수탁사업이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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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