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5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4년 8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매년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수탁사업이고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에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이나 계약서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해당 수탁사업이 종료된 점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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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