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1
- 선고일
- 2017-06-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에 승진 인사명령을 공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 충족이 자동 승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재량 영역이므로, 승진누락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