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1
- 선고일
- 2017-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나,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회사나 골프장 회원권 등의 고정자산을 매각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퇴직금 출자전환 제안도 거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자체는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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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