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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82
선고일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센터소장 및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부패방지법상 신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장이 고소·고발 취하 시 징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7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재개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단체 인사규정의 의결 기한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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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