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82
- 선고일
- 2017-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센터소장 및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이 부패방지법상 신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장이 고소·고발 취하 시 징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7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재개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단체 인사규정의 의결 기한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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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