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82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무실 집기를 투척하여 부하직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용자가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