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2
- 선고일
- 2017-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의 경영상 어려움과 지자체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인사고과평가 E등급 등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근무시간 중 약 20분간 취침 및 근무일지 사전 작성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처분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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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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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