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6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2
- 선고일
- 2017-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그만두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이후에도 해당 발언을 명확히 철회하거나 복귀를 권유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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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