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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672
선고일
2017-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원의 경영상 어려움과 지자체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점, 인사고과평가 E등급 등을 이유로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근무시간 중 약 20분간 취침 및 근무일지 사전 작성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처분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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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