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67
- 선고일
- 2017-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복직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6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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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